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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 외할머니가 공범" 긴급 체포…"아내 몰랐다" 주장

<앵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기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면서 가려져 있던 어른들의 범죄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8년 전 아기를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아기 아빠와 외할머니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7년 전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아기의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굴착기까지 동원해 야산을 파헤칩니다.

이곳에 묻힌 것으로 알려진 영아 시신을 수색하는 것입니다.

경찰은 오늘(6일) 새벽 친부인 40대 A 씨를 영아 살해와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한 데 이어, A 씨의 장모이자 숨진 아이의 외할머니를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체포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2015년 3월,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산 후 회복 중이던 아내에게는 아이가 아픈 상태로 태어나 곧 사망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인천에서도 갓 태어난 아기를 텃밭에 유기한 혐의로 40대 친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2016년 8월, 출산한 딸을 하루 만에 김포의 텃밭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장 수색 3시간 만에 영아 추정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주민 : 오리도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하는데 영·유아 시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사체 유기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두고 체포된 친모는 출산 직후 아이가 숨져 그냥 땅에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살해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죄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망 영아 수는 24명까지 늘었습니다.

경찰 수사 대상도 전국적으로 598건으로 급증했는데, 경기와 서울, 인천 순으로 많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사망이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540건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노재민)

▶ 수년 전 숨진 아기들 이제서야 속속 확인…조사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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