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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부친상 당했다" 거짓말로 부의금 챙겨 투자…퇴직금도 조작

부친상을 당했다며 거짓말로 부의금을 받아내 해외 선물옵션 투자를 시도했던 40대 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A 씨는 상조회 담당 직원에게 "부친상을 당했는데 사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바로 화장했고 가족이 모두 격리 대상자로 지정돼 장례를 치르지 않기로 했다"며 부친상 공지를 요청했고 364명으로부터 부의금 명목으로 공제금 1,410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부친상을 당하지 않았었고, 해외 선물옵션에 투자할 투자금 마련을 위해 거짓으로 부의금을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해당 공제회에서 인사 급여와 회계정보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A 씨는 지난 2019년 인사 급여 시스템 데이터 관리 직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신의 퇴직금 4,746만 원을 7,701만 원으로 조작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복구도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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