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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승강기서 주민 밀쳐 사망케 한 택배기사…'집유' 이유는

[Pick] 승강기서 주민 밀쳐 사망케 한 택배기사…'집유' 이유는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 있다며 욕설하는 주민의 어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택배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B 씨의 어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두고 뛰어다니며 여러 세대에 물품을 배송했습니다.

여러 층을 이동하며 6분 뒤 배송을 마친 A 씨는 아래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다시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중간층에서 탄 B 씨가 택배 짐수레를 발로 차고 "XX놈아"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당시 B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오랫동안 엘리베이터를 기다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화가 난 A 씨는 B 씨의 어깨를 밀쳤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B 씨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찧었습니다.

놀란 A 씨는 곧장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B 씨는 닷새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법정

법정에 선 A 씨는 사망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며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를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피고인은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처럼 상당한 정도의 귀책 사유가 범행의 원인이 될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상해치사와 폭행치사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는 점에서 법정형은 동일하지만,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돼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법원이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것은 피해자 가족과도 원만히 합의를 마치고, 입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A 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두 차례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사망을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5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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