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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서 금지시킨 모기향 성분…우리 정부도 조사 나섰다

<앵커>

우리 일상에 익숙했던 것인데 몸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름철 모기를 쫒는 데 쓰는 제품들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일부 물질이 해로울 수 있다며 유럽에서 사용 금지 처분을 내렸는데, 우리 정부도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장세만 환경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형 마트 한 켠, 모기향과 전자매트 등 모기 쫓는 제품들이 진열대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김영신/서울 목동 : 모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기약 종류를 많이 사게 되고 준비 미리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장마철에 특히 (모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제품들 일부에는 살충 성분으로 '알레트린'이라는 물질이 쓰입니다.

불을 붙여 쓰는 코일형 모기향의 경우 국내 모든 제품에, 전자매트형 가운데는 에프킬라 매트 제품에 알레트린이 쓰이고 있습니다.

유럽과 달리 스프레이나 액상 훈증의 경우 국내에서는 이 물질이 쓰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3월 유럽연합은 이 알레트린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알레트린이 공기 중에 퍼진 뒤 햇빛에 닿으면 광분해 산물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피부에 닿으면 DNA나 염색체 손상을 일으키는 유전독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박광식/동덕여대 약학과 교수 : (알레트린 광분해 산물이) 유전독성 시험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고 유럽 국가의 사용 패턴을 볼 때 인체 피부 접촉 역시 위해도가 높다는 결과 때문에 (불승인 결정이 나왔습니다.)]

석 달 남짓 만에 환경부가 자체 조사를 거쳐 우리 방침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유럽 결정을 그대로 따르기는 어렵다고도 했는데, 그동안 국내 전문가 사이에서는 독성 값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EU 결정에 반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광분해를 일으키는 것이 햇빛의 자외선인 만큼 야간에 쓰거나 가정 내 조명 아래라면 괜찮은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결론 내고 후속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VJ : 신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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