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9시쯤 왕십리역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30대 중반의 A 씨가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 개폐를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3분가량 지연됐습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승무원의 안내방송에도 A 씨는 '발넣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불만을 품고 강제로 운전실에 침입했습니다.
결국 운전 중이던 기관사가 몸으로 막으며 다른 승객의 도움을 받아 취객을 운전실에서 내보냈습니다.
![2호선 지하철 취객의 운전실 강제 진입 장면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30703/201802797_1280.jpg)
A 씨의 경우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현재 수사 중인 철도종사자 대상의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공사는 A 씨 사례처럼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거나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명백한 과실로 지하철 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하면 형사고소뿐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민사적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교통공사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지하철 1∼8호선에서 승객 탓에 발생한 열차 운행 방해, 시설물 파손, 승강기 고장 등의 장애는 총 108건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에스컬레이터 정비에 불만을 품은 60대 승객이 에스컬레이터 상부에 있는 안전 펜스를 에스컬레이터 하부로 내던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지하철역에서 안전펜스를 내던져 에스컬레이터를 파손시킨 사례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30703/201802801_1280.jpg)
정지했던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오던 승객이 있었다면 안전 펜스에 맞아 아래로 굴러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이는 재물손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작년 11월에는 한 승객이 7호선 노원역 인근 마트에서 가져온 쇼핑카트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어 스파크가 튀는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쇼핑카트를 들고 지하철을 타려다 카트 앞바퀴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에 끼인 사례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30703/201802802_1280.jpg)
카트를 빼내고 운행을 재개할 때까지 약 15분이 걸리면서 7호선 운행은 후속 열차까지 모두 중단돼 많은 시민이 피해를 봤습니다.
공사는 기차 등 교통방해죄 등을 근거로 해당 승객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통방해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공사 관계자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설물 파손 및 열차 운행방해에 대해서는 고의 여부를 떠나 법적 범위에서 엄정하게 대응해 시민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