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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이사 가니 1년 뒤 새집까지 찾아와"…해명 들어보니 황당

1년 전 층간소음 해명을 듣겠다며 이사 간 윗집 여성을 찾아간 40대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A 씨의 윗집에 살던 B 씨는 층간소음이 난다는 이유로 거세게 항의하자 두려움을 느끼고 2020년 4월 다른 아파트로 이사했는데요.

그런데 A 씨는 1년 6개월 뒤 B 씨를 찾아갔습니다.

A 씨는 B 씨의 새로운 아파트단지 놀이터 등을 찾아다니며 2차례 기다렸고, B 씨의 자녀에게 접근해 '네 엄마, 아빠를 불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과거 층간소음에 관한 해명을 들으려고 한 행동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이 이미 6차례나 112 신고를 한 점과 A 씨가 B 씨의 자녀를 계속 따라다닌 점 등을 근거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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