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상가 주차장 출입구 1주일 막은 차주 "욕먹을 행동해 죄송"

상가 주차장 출입구 1주일 막은 차주 "욕먹을 행동해 죄송"
상가 주차장의 유일한 출입구에 1주일간 차량을 방치한 40대 임차인이 인터넷에 사과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 A 씨는 오늘(2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천 주차 빌런(악당)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 글에서 '욕먹을 만한 행동을 해 너무 죄송하다'며 '사회적으로도 이런 행동을 한 제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달 28일 밤에) 차량을 빼자마자 (그동안) 저 때문에 (주차장에 차량이) 갇혔던 점주께 바로 가서 고개 숙여 사과드렸다'며 '차량을 못 뺀 (다른) 몇 분들 연락처도 수소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A 씨는 상가 주차장을 차량으로 막은 이유는 주차비 분쟁이 아닌 관리비 이중 부과 문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미 상가) 소유주에게 다 납부한 몇 년 치 관리비 수천만 원을 지난 5월쯤 처음 나타난 관리단이 다시 내라고 했다'며 '관리비를 안 내면 주차장 이용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차량을 방치한) 1주일 동안 잠적하지 않았다'며 '투잡(2개의 직업)을 하고 있어 (다른) 일을 병행하며 계속 건물 근처에 있었고, 차량을 빼려고 했는데 기자와 유튜버들이 보여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경찰 조사는 성실히 받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썼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불구속 입건한 그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출입구에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할 구청은 A 씨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에 차량을 방치한 탓에 임의로 견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차량 방치가 길어지자 지난달 27일 A 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출석 통보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