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워시 용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자신의 아이를 돌보는 육아도우미를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9시쯤 자택 화장실 내 바디워시 용기에 구멍을 뚫고 3㎝ 크기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육아도우미 B 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날 A 씨는 "자녀가 피부질환이 있다"며 B 씨에게 옷을 걸치지 않은 채 자녀를 씻겨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B 씨는 바디워시 용기를 수상하게 여겨 지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언급했고, 해당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화장실에 설치돼 있던 소형 카메라와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여죄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경기 평택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