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토바이 굉음 때문에 잠 못 이루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륜차 배기소음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음기를 떼 내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오토바이를 신고하면 최대 20만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륜차 소음 개선을 위해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하위법령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된 법에는 '이륜차 소유자는 배기소음이 인증·변경인증 때 결괏값보다 5㏈을 초과하지 않도록 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고 이륜차 제작사는 배기소음 인증시험 결괏값을 표시한 표지를 차체나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고정해 달아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어서 소음기·소음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운전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신설됐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