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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뻘뻘, 차는 선선?…그늘막 밑 1분만 세워도 과태료

날씨가 더워지면서 인도 위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데요.

내일(1일)부터는 1분만 세워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횡단보도 앞 설치된 그늘막 아래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 그늘막을 떡하니 차지한 차량 때문에 햇빛 아래 서 있습니다.

이런 그늘막 얌체 주차, 최근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실시간 e뉴스2. 그늘막 주차-ok

내일부터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인도가 소화전 5m 이내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1분 이상 주정차 돼있는 차량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고,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7월 한 달은 제도 정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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