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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무거운 징벌"…돌려차기 가해자 '30일 독방' 갇힌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30일 독방 감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부산구치소와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가 해당 남성에 대해 조사한 뒤 독방에 갇히는 금치 30일의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인데요.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는 공동행사 참가나 TV 시청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도 차단됩니다.

이 남성은 앞서 구치소 안에서 주변 수감자들에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 죽이겠다' 등의 보복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도 언론을 통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내비친 바 있죠.

한편,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2년,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남성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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