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및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아침 7시 서귀포시 남원읍 한 도로에 있던 길고양이 한 마리를 공기총으로 쏴 죽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총소리를 들은 주민이 놀라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죽은 고양이 목 부위에 박힌 총알을 확인해 인근 CCTV와 총포 반출 기록을 분석해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총포 소지 허가증이 있는 A 씨는 이날 "유해 조수를 잡으러 간다"며 경찰서에 보관해 둔 공기총을 반출했으며, 사실상 매일 까마귀 등 유해 조수 포획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유해 조수를 포획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고양이 한 마리가 길을 막았다"며 "경적을 울렸지만 비키지 않아 화가 나 총을 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에게 총기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은 경찰은 조만간 A 씨가 소유하던 총기 2개를 모두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