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고교생 A 군(18)과 공범 B 씨(31)를 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마약류 케타민 2천900g(시가 7억 4천만 원 상당)을 국제 화물로 위장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겨 독일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국내까지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 세관은 통관 과정에서 마약을 적발해 한국 관세청으로 공조를 요청했고, 검찰은 화물 경로를 추적해 지난달 30일 수취지에서 케타민이 숨겨진 팬케이크 기계를 수령하려던 A 군을 검거했습니다.
이어 A 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범의 존재를 확인하고 추적 끝에 B 씨도 체포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독일에 거주하는 C 씨와 케타민을 밀수하기로 공모했습니다.
A 군과 C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A 군은 C 씨로부터 "(케타민)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때 공범 B 씨는 C 씨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하고 배송 여부 확인 및 관세 납부 등을 하며 도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C 씨와 국내 마약 유통 조직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오·남용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번 밀수분은 6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청소년이라도 마약 밀수·유통에 가담한 경우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국내 마약 유입을 철저하게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