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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택배 마약'…대마 들여온 예비역 병장 구속 기소

<앵커>

지난 4월 경기도 연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병사들이 대마를 택배로 밀반입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은 마약 관련 '중대범죄'라며, 이를 주도한 20대 예비역 병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4월 경기 연천의 한 육군 부대.

육군 수사관들이 병사들 생활관에 들이닥쳐 소량의 대마초를 찾아냈고, 마약류 간이 검사 결과 현장에서 적발된 병사 5명에게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군 자체 조사 결과, 부대로 대마를 들여온 주범은 이미 전역한 예비역 병장 김 모 씨.

김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동료 병사와 함께 민간에서 대마초를 구입한 뒤 이를 택배를 통해 부대로 몰래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대로 들어오는 택배는 모두 검사를 거치지만, 대마초 성분을 알약 형태의 개인 의약품으로 위장하면 적발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4월 군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오늘(27일) 김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밀반입한 대마를 다른 병사들에게 판매하거나, 새벽시간대 부대 샤워장 등에서 함께 흡연한 혐의를 받는데, 검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부대에서 동료 병사들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횟수는 모두 11번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김 씨가 전역한 뒤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류 확산에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대마를 군부대까지 밀반입해 흡연한 건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SBS 첫 보도 이후 군은 입대 전 신체검사에 마약 검사 항목을 추가하고, 군대 내 마약류 범죄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군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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