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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 버스기사 · 경찰 찰떡 공조…불법촬영범 붙잡았다

<앵커>

버스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승객과 버스기사의 대처 덕분에 신속히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KBC 조윤정 기자입니다.

<기자>

달리는 시내버스 안. 버스기사가 오른손을 번쩍 들더니 이내 정차하고, 승객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 사이 버스에 오른 경찰들은 승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 50대 남성 A 씨를 둘러쌉니다.

불법 촬영 혐의로 붙잡힌 A 씨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30여 분 전쯤.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한 한 승객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즉시 버스 위치를 파악해 출동에 나섰습니다.

[박오성/당시 버스기사 : (승객이) 사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못된 걸 봤다고요. 그럼 내가 보고 있을 테니 경찰에 신고 좀 해주라고 했어요. (룸미러로) 쳐다보면서 티 안 내고 조심조심 긴장하면서 왔죠.]

경찰이 버스에 오르자 좌석 아래로 몸을 숨기고 있던 A 씨는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하자 순순히 이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불법 촬영물은 없었고, 경찰은 A 씨를 추궁해 숨겨진 다른 휴대전화를 찾아냈습니다.

[이찬우/광주 서부경찰서 상무지구대 경위 : 혹시 주머니 같은 곳에 다른 휴대전화 있으면 봐보자고 하니까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보여달라 하니까 그때 거기에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승객과 버스기사, 경찰의 공조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영상제공 : 광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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