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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5일 남긴 수배자, 제 발로 파출소 찾아와 한 말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닷새 앞둔 40대 지명수배자가 제 발로 파출소를 찾았다가 검거됐는데요.

커피 한 잔 때문이었습니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지난 18일, 공소시효 만료를 닷새 앞둔 지명수배자 A 씨를 검거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커피 한 잔 마시러 왔다'라면서 파출소를 찾아왔는데요.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지명수배자 추적을 위해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경찰관은 커피를 건네주며 안심시켰고 그 사이 신원 확인을 마친 뒤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구속영장을 발부해놓은 상태였는데요.

경찰은 검거한 A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 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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