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필라테스 배우려고 등록했는데, 갑자기 그곳이 문을 닫아서 이미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헬스나 필라테스 등록했다가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폐업 신고를 하면 돈 돌려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책은 없는 건지,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3월 A 씨는 경기도 성남시의 한 필라테스 센터에 등록했습니다.
할인 혜택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에 150만 원을 주고 30회 수강권을 한 번에 끊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갑자기 폐업을 통보해 왔습니다.
[A 씨/폐업 필라테스 센터 피해자 : 리뉴얼 하는 목적이 잘 운영하려고 그런다는 식으로…사실 (재개점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폐업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잖아요.]
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여전히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센터에는 이미 다른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A 씨 피해 금액은 65만 원, 하지만 환불 금액은 4천 원이 전부였습니다.
환불 시에는 할인가가 아닌 정상가 기준으로 돌려준다는 계약서 조항을 내밀었습니다.
올해 초 300만 원을 내고 헬스장 개인 PT를 등록한 B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28개 지점이 있던 이 헬스장의 폐업 후 B 씨와 같은 피해 회원이 1천 명이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폐업 헬스장 피해자 : 규모가 워낙 커서 의심을 전혀 안 했어요. 이렇게 크게 경영하는 곳에서 망할까? 그런 의심 없이 그냥 결제를 한 것이고.]
헬스장과 필라테스, 요가원 등 선불 이용료를 내는 업종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폐업 신고를 해버리면 사실상 구제받기가 어렵습니다.
[조국환/변호사 : 만약 폐업을 했을 정도면 파산했거나 돈이 없을 상황이란 말이죠. 승소를 해도 실질적으로 그 돈을 집행해서 받아낼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런 업종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결국 예방이 최선인 셈인데, 전문가들은 가급적 단기, 카드 할부 결제를 권합니다.
특히 할인 혜택이 많다며 장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사업장은 그만큼 자금을 유치할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유의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VJ : 김영래, CG : 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