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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싫다는 친구 갈비뼈 부러뜨리고 "학폭 아닌 스파링"

킥복싱 스파링 (사진=픽사베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출석 정지 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고등학생 A 군이 인천 모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조치 결과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같은 반 친구 B 군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B 군이 거절했지만 A 군이 계속 조르자 결국 둘은 스파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B 군은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그곳은 때리지 말아달라"고 따로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A 군은 스파링이 시작되자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고, 이로 인해 B 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앞서 A 군은 이 일이 있기 전인 2021년에도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B 군의 왼쪽 갈비뼈와 허리를 계속 발로 찬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는 B 군이 "발차기를 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격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교육지원청은 이 같은 A 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해 A 군에게 출석 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하고, B 군에게 서면 사과와 함께 협박이나 보복 행위를 하지 말라는 처분도 내렸습니다.

그러자 A 군은 중학교 졸업 전인 같은 해 10월 교육당국의 처분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송에서 "B군은 친한 친구로 평소 함께 킥복싱을 하거나 발차기를 하며 장난을 치던 사이였다"며 "B 군 동의를 받고 (스파링을) 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파링 중에 일어난) 과실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며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판사, 판결, 의사봉, 재판, 선고 (리사이징)

법원은 A 군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올해 2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이미 삭제됐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군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된 해당 처분은 집행 후 효력이 끝나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다"며 "A 군에게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A 군은 "폭행 혐의로 인천가정법원에 송치된 소년보호사건이 남아 있고 B 군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도 진행 중이라 처분 무효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통해 A 군이 받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처분의 위법성만 확인하는 경우에 불과하다"며 "소년보호사건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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