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한 아파트 공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한 남성이 내부에서 방뇨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 전기회로 등이 고장 나 수리비 300만 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수리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고, 엘리베이터를 고친 이후에도 '냄새가 난다'는 등의 민원 또한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 측은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의 일부분을 첨부했습니다.
![노상방뇨 범인 찾기 (사진=온라인커뮤니티)](http://img.sbs.co.kr/newimg/news/20230621/201798305_1280.jpg)
안내문에서 아파트 측은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고 지적하면서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측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입주민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본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