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새벽 서울 한 아파트 공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한 남성이 내부에서 방뇨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층수 버튼 전기회로 등이 고장 나 수리비 300만 원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엘리베이터 수리 기간 동안 엘리베이터 사용을 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고, 엘리베이터를 고친 이후에도 '냄새가 난다'는 등의 민원 또한 이어졌습니다.
결국 지난 12일 해당 아파트 측은 엘리베이터 내부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의 일부분을 첨부했습니다.
안내문에서 아파트 측은 "승강기 고장은 인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고"라고 지적하면서 "자진 신고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경찰에 수사 의뢰 후 얼굴을 공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측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송파경찰서는 입주민 등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본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