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 휴게소 텃밭에서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양귀비가 발견됐습니다. 채소와 함께 몰래 키우다가 이렇게 적발되기도 하는데 처벌이 매우 엄격합니다.
G1방송 정창영 기자입니다.
<기자>
영월의 한 국도변 휴게소.
건물 옆 텃밭에 상추와 파 사이로 빨간 꽃들이 피었습니다.
아편, 헤로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과학수사대가 이내 양귀비를 뽑습니다.
압수된 양귀비는 170주에 달합니다.
[경찰 : 보통 잎을 쌈 싸 먹어요, 할머니들이.]
[텃밭 주인 : 이걸요?]
[경찰 : 그걸 모르셨어요?]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양귀비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양귀비는 한 주만 키워도 고의성이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텃밭 주인은 화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합니다.
[텃밭 주인 : 우리 동네 할머니가 있잖아요. 꽃이 그 집에 가면 이렇게 또 있어요. 작년에 몇 포기 얻었는데….]
양귀비는 자연 번식이 힘든 만큼 꽃이나 씨가 있어야 재배가 가능합니다.
[김영철/강릉원주대 자연과학연구소 박사 : (마약 양귀비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스스로 번식을 해서 대량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종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관찰되는 것들은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씨앗을 뿌렸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상용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있고 열매가 작은 도토리 모양인 반면, 마약 양귀비는 줄기에 털이 없고 열매가 둥글고 큰 특징이 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 성분 검사 결과에 따라 양귀비 주인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이락춘 G1방송)
G1 정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