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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사람 들이받고도 13초 질주한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

법원 "사람 치고도 13초간 가속 페달은 상상하기 어려워"

[Pick] 사람 들이받고도 13초 질주한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
사망사고를 낸 뒤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한 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 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차량이 잔디가 깔린 광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A 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항변했습니다.

A 씨는 사고 직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급발진했으며, 정지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A 씨 차량이 대학교 지하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도중 갑자기 가속하면서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들이받은 뒤 광장 주변 인도로 올라서 화분을 들이받은 모습이 담겼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친 뒤에도 13초 동안 시속 60㎞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가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충격하고 나서야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시속 10.5㎞ 속도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속도가 시속 68㎞까지 증가했고, 속도가 줄어들기까지 약 13초간 운전 경력이 30년가량인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계속 밟았다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차량 결함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나 약물로 사고를 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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