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의 한 사립 전문대학이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3년 전 SBS가 단독 보도했었습니다. 이후 교육부가 이 대학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대학이 소송을 내며 맞섰는데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사안을 최초 보도했던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0년, 김포대학교는 가짜 신입생을 등록하고 자퇴시키는 방식으로 충원율 100%를 달성했습니다.
교수나 교직원의 친척이나 지인인 자퇴생이 무려 136명, 이 대학 부총장의 아내와 아들까지 포함됐습니다.
[C 씨/김포대학교 자퇴생 : ○○이 거기 직원이었거든요.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부정입학이죠 그러니까. 저는 뭐 다닌 적도 없고, 다닐 생각도 없었는데.]
충원율이 정부 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SBS 보도 이후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벌여 충원율 조작 정황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고, 검찰은 지난해 5월, 김포대 이사장과 교학부총장 등 11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교육부도 부정 비리로 제재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김포대를 정부 재정지원 사업뿐 아니라 신입생과 편입생 대상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이 전면 중단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2유형'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자 김포대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포대는 당시 총장에 대한 교육부 징계가 없었고, 자체 감사도 실시했다며 부정 비리 제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김포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총장이 퇴직해서 교육부가 징계의결 요구를 안 했을 뿐, 부정·비리 정도가 '상'에 해당해 대학 책무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