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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 패소' 권경애 변호사 최소 6개월 정직 건의

<앵커>

학교폭력을 호소하다 숨진 피해자의 재판이 변호사의 불출석 때문에 그대로 끝나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 얘기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직 6개월 이상의 중징계를 건의했는데 유족들은 권 변호사를 영구 제명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고 박주원 양 유족의 손해배상소송 2심 재판에 3번 연이어 불출석해 '항소 취하' 결과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

심지어 유족에게 관련 사실을 5개월 동안 숨겨 가해자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유족 : 내 머리에 벼락이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데 내가 8년을 어떻게 견뎌오고 있는데 이 사건 하나만 바라보면서….]

논란이 일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4월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결정했고, 조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이후 권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논의해 온 조사위원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최소 정직 6개월 이상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했습니다.

조사위는 정직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권 변호사가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조사위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소송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은 권 변호사에 대한 영구 제명을 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변협 징계위원회는 월요일인 모레(19일) 교수와 언론인 등 외부 위원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의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오영택, CG : 최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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