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들이 미성년자 신분이지만 범행의 정도와 경위 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송치가 아닌 형사재판 회부를 결정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최근 공동상해, 강요 등 혐의로 중학생 A 양(14) 등 2명을 구속 기소, 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또 다른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어제(14일) 밝혔습니다.
A 양 등은 지난 4월 30일 충남 태안의 한 건물 지하 주차장 및 옥상, 학교 운동장 등지에서 피해자 B 양(14)의 뺨을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는 등 약 7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3일 SNS를 중심으로 '태안 여중생 폭행 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확산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영상에는 한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에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B 양의 얼굴과 가슴, 등을 발로 가격하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심지어 이를 웃으며 방관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태안여중생 폭행영상 블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http://img.sbs.co.kr/newimg/news/20230503/201780141_1280.jpg)
해당 영상이 확산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를 확인한 경찰은 A 양 등 무리를 입건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자신의 SNS 계정에 "지들도 어디 가서 처맞고 다녀서 억울한가 XXX들"이라는 글을 올려 공분을 샀습니다.
!['태안판 더글로리' 가해자 추정 SNS 계정에 올라온 게시글 블러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30615/201795955_1280.jpg)
검찰 관계자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학교폭력 소년범에 대해 엄정 대응함은 물론 교육당국과 협의해 태안 지역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교육 등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