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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버릴 땐 언제고"…54년 만에 나타나 3억 받겠다는 생모

자식을 버리고 갔던 생모가 54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숨진 아들의 보상금을 가져가기 위해섭니다.

지난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가 폭풍우를 만나 숨진 김종안 씨, 이후 김 씨 앞으로 3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나타난 80대 생모는 민법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 씨의 누나는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뒤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그러면서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구하라법'과 관련한 법들, 이미 여러 건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여야 정쟁에 밀려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계속 계류되고 있습니다.

생모는 유산상속에 반대하는 김 씨 유족들과 소송을 벌여 지난해 12월 1심에서 승소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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