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4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 메타(META) 등에 따르면 현재 해당 계정은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직접 계정 주소를 입력하면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가해자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인스타그램 계정 검색 결과(왼쪽)와 관련 메일(오른쪽) (사진=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30614/201795536_1280.jpg)
메타의 운영 규정상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 없는데 서비스 이용자가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그 즉시 계정이 비활성화됩니다.
A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이 폐쇄된 이유는 한 이용자가 메타 측에 직접 연락해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입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고교생 B 군은 한 언론을 통해 "항소심 판결 이후 메타 측에 1차로 메일을 보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답변이 와서 2차 메일을 보냈다"며 "항소심 선고 기사 등을 첨부해 2차 메일로 보낸 이후 A 씨의 계정이 검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B 군은 메타 측이 1차 메일에 대한 답변서에서 'A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연결되는 링크'와 '첨부파일'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 군은 "메타 측에는 성범죄 이력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등 계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성범죄 전과자의 남아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과거 SNS에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수 암시
한 유튜버가 공개한 A 씨의 얼굴과 동일한 인물의 셀카가 있었고 주로 술자리에서 찍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2020년 3월에 올라온 게시물은 섬뜩함을 안겼습니다.
글에는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들아 소주처럼 쓴 인생을 살지 말고 양주처럼 달콤한 인생을 살아'라는 말을 해주셨지만 어떤 XX 같은 것들이 나에게 XX 같은 맛을 선사하네"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이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잔인하고 무섭다는 걸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각인시켜주고 싶어졌다"면서 "무섭게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찾고 또 찾아서 한 명 한 명 정성스럽게 케어해드릴게. 기다려줘"라며 보복을 예고하는 듯한 글도 남겼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2020년 인스타그램 게시물. 누군가를 향한 복수심에 가득 차있다. (사진=가해자 A 씨 인스타그램 캡쳐)](http://img.sbs.co.kr/newimg/news/20230614/201795533_1280.jpg)
또다른 게시물에서는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의 사진과 영상을 올리고 "감당할 게 많이 남았다는 것만 알아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는 지난해 10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고 지난 12일 부산고법 형사2-1부(재판장 최환)가 진행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A 씨에게 1심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형량 8년을 늘려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공판이 끝난 직후 피해자는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으로부터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으면 피해자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왜 죄를 한번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힘든 일을 안겨주냐"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A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http://img.sbs.co.kr/newimg/news/20230612/201794711_128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