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돌려차기' 반성문 입수…"난 약자, 피해자는 글도 잘 써"

<앵커>

집에 가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던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는 소식 어제(12일) 전해드렸습니다. 가해자는 지난해 1심 선고 전부터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처를 호소하면서 뻔뻔한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반성문 내용, 홍승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가해 남성 A 씨의 태도였습니다.

[피해자 : 재판을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반성 안 하는 피고인도 많이 못 봤거든요.]

이런 태도는 1심 선고 전후 A 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1심 선고를 석 달 앞둔 지난해 7월,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압박"이라며 "범죄자이면서도 한 부모의 자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약자"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소견서 한 장으로 장애 판정이라는 임상적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1심에서 12년 형이 선고되자 A 씨는 더욱더 변명에 치중합니다.

선고 두 달 뒤 반성문에서는 자신에 대한 1심 형량이 가혹한 반면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고,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A 씨는 또 자신과 비슷하게 사람을 폭행해 각각 2년과 2년 6개월을 받은 판례를 모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상임연구위원 : 자기 책임에 대한 회피가 정확하게 (반성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자신의 형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 오히려 자기 범죄에 대한 경중을 전혀 모르고….]

피해자는 A 씨의 반성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재판부가 반성문만으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이승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