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라면 먹을래?"…초등생들 불러내 성추행한 60대 교직원

초등학교, 성폭행, 성추행
인천 한 초등학교에서 60대 교직원이 학생들을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60대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학교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지난달 4∼5월 인천 모 초등학교 내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 양(11) 등 초등생 8명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라면을 끓여주겠다"거나 "간식을 주겠다"며 자신이 혼자 사용하는 교내 사무실로 학생들을 불러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초등생 성추행한 교직원이 사용하던 사무실 (사진=연합뉴스)
▲ 피의자가 사용하던 사무실

피해 아동 측은 "A 씨가 무릎에 앉힌 뒤 '셀카'를 찍게 하거나 신체를 만지며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의 범행은 지난달 11일 한 학생이 피해 사실을 담임교사에게 알리면서 처음 확인됐고, 이후 학교 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은 6학년 7명, 4학년 1명 등 8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사직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 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했다"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 수사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내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며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인된 피해자는 8명이나 더 추가될 수 있다"며 "양측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