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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7살 형제에 난장판 된 무인 문구점…부모는 "법대로 해라"

[Pick] 7살 형제에 난장판 된 무인 문구점…부모는 "법대로 해라"
어린 형제가 무인 문구점에서 장난감 카드 수십 장과 딱지 등 수백 개를 훼손했지만, 형제 아버지에게 "법대로 하자"는 대답을 들은 한 점주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어제(12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무인 문구점 7살 부모가 합의 거절. 경찰 출동"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서 자신을 무인 문구점 점주라고 소개한 A 씨는 "무인 문구점 2개 운영한 지 일 년이 넘었다"며 운을 뗐습니다.

지난 주말 저녁 매장 CCTV를 확인하던 A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 두 명이 매장 뒤편에서 딱지 등을 뜯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A 씨는 홈캠을 통해 "하지 말아라, 부모님께 연락해라. 그러지 않으면 학교에 연락하겠다" 말했지만, 아이들은 "그러세요"라고 말하고 매장을 나갔습니다.

물건 확인을 위해 매장에 들른 A 씨는 예상보다 심각한 매장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인점 7살 도난 (사진=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A 씨는 "냉장고 밑이며 선반 밑에 뜯은 물건들이 꽉꽉 차 있었다"며 "장난감 카드 수십 장, 딱지 수백 개, 고가의 카드 세트까지 대충 본 것만 20만 원이 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A 씨가 CCTV를 재확인한 결과, 아이들이 이틀간 3번 해당 매장에 방문해 매장의 물건 등을 훼손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 사이 형제 아버지 B 씨는 첫째인 7살 난 아들과 매장을 찾아 "도의적으로 물건값을 결제하러 왔다"며 "아들이 장난감 카드 8장과 딱지 몇 개를 가지고 가 결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 씨는 당시 매장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면서 "대충 확인한 물건만 2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설명한 뒤 피해 보상과 물건값을 포함해 30만 원의 합의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B 씨의 행동은 달라졌습니다. 피해 보상과 물건값 비용을 수긍하지 못하며 '법적으로 해결하라', '배상 판결 나오면 주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인적사항을 기록한 뒤 B 씨는 '둘째가 집에 있어 가봐야 한다'며 아이에게 '죄송하다고 말하라'며 인사시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건을 맡은 경찰은 A 씨에게 "아이가 7살이라 경찰에 사건 접수 자체가 안 된다"며 합의하지 못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고 설명했고, B 씨에게는 합의를 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피해 점주는 저인데, 왜 저만 마음이 무겁고 죄인이 된 것 같으냐"라고 씁쓸한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어 "도난 파손 당사자 부모는 저렇게 가버리면 끝인 건가. 일부 부모들 만날 때마다 인류애가 없어진다"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범은 나이에 따라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으로 분류되며, 범법소년의 경우 당사자와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뤄져 형사 처벌은 물론 보호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사진=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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