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을 하자면서 같은 남자들을 유인해서 돈을 뺏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3년이 넘는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특수절도와 감금,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또래 2명과 함께 작년 3월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서 여자인 척 25살 B 씨에게 접근해서, 충북 청주의 한 모텔로 오라고 유인한 뒤에 "내 여자친구와 뭘 했냐"면서 55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의 몸 사진을 찍은 뒤에 "퍼트리겠다"고 협박해서 주택청약통장과 도장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2명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4년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