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륙 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긴급체포
그제(26일) 대구공항에서 착륙하고 있는 여객기의 비상 출입문을 열었던 33살 이 모 씨가 오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씨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오늘 오후 2시 반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이 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고도를 낮추던 상황에서 약 213미터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면서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