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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같은 반 친구에 음란 사진 전송…"9살이라 처벌 어려워"

[Pick] 같은 반 친구에 음란 사진 전송…"9살이라 처벌 어려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제주 한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3명이 또래 여학생에게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을 보내는 일이 발생해 학교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학교 측은 피해학생과 같은 반에 있는 가해학생을 분리 조치했지만 피해자 측에선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3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쯤 제주 모 초등학교 3학년인 A 군(9)이 같은 반 여학생 B 양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사진은 A 군이 같은 학교 동급생 2명과 학교 운동장에서 서로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 가운데 하나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날 B 양은 해당 사진을 확인하고 즉시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학교 측은 B 양 부모의 요청으로 B 양과 같은 반인 A 군을 임시로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는 등 분리 조치했지만, 이후에도 A 군과 B 양이 학교 복도 등에서 마주치는 등 실효성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B 양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오는 30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 군 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 조치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한편, 사건 발생 후 학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는 사실관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A 군 등 가해학생은 만 9살로, 만 14세 미만이어서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처벌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뿐더러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고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와 보호자를 훈계하는 방식으로 처분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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