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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태우고 '쾅'…고의사고로 1억대 가로챈 20대들

어린 자녀 태우고 '쾅'…고의사고로 1억대 가로챈 20대들
▲ A 씨가 이륜차를 몰며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어린 자녀를 태운 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며 보험금 1억 6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2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를 구속해 지난 18일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내 B 씨와 A 씨의 중학교 동창 2명 등 3명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5년간 경기 광주시와 성남시 일대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과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 보험사들로부터 37차례에 걸쳐 1억 6천700만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A 씨의 단독 범행만 19회로, 그는 평소 배달기사로 근무하며 이륜차를 몰다가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격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A 씨는 렌터카에 아내 B 씨, 동창들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B 씨는 첫 범행 당시 임신 6개월이었고, 올해 2살이 된 자녀를 차량에 함께 태운 채 16회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한 보험사가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A 씨의 교통사고 이력 18건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교통사고와 금융거래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그가 B 씨 등 3명의 공범과 추가 범행을 저질렀음을 파악했습니다.

진로 변경 차량을 상대로 한 A 씨의 범행 장면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린 자녀를 차량에 태운 이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더 많이 타내고, 범죄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실제 이들은 자녀의 합의금 명목으로만 1천만 원가량을 타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청 교통범죄수사팀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진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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