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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골프 치기 전 '몽롱'…'마약 커피' 마시고 수천 털렸다

징역 '2년→1년'…법원 "피해자 처벌불원서 및 합의로 감형"

[Pick] 골프 치기 전 '몽롱'…'마약 커피' 마시고 수천 털렸다
지인에게 마약류를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를 쳐 수천만 원을 갈취한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된 감형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용희)는 사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 씨(58)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어제(18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 등이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골프장에서 지인 B 씨에게 마약 성분을 탄 커피를 마시게 하고, 내기 골프에 끌어들여 30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당시 B 씨는 필드로 나가기 전 A 씨에게서 건네받은 커피를 마시고 난 뒤 정신이 몽롱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자, 경기를 끝내자는 의미의 '홀 아웃'을 선언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A 씨 등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그만 친다고 하면 되겠느냐'며 B 씨에게 반강제로 골프채를 쥐게 했습니다.

1타당 30만 원으로 시작한 판돈은 게임이 끝날 때쯤 1타당 200만 원까지 올라 있었고, B 씨는 결국 내기에서 져 3000만 원을 잃었습니다.

이튿날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B 씨는 인근 병원에 방문해 검사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전날 마신 커피 때문이라고 의심해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경찰에 "당시 커피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처음 칠 때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고, 3홀 이후부터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수사 기관은 B 씨의 진술을 토대로 골프장에 방문해 증거 확보에 나섰고, 음식점 내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A 씨 등이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장면을 확보했습니다.

약 탄 커피 먹여 '사기 골프'

이어 진행한 소변 검사 결과 마약성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A 씨 일당 중 한 명의 차에서 같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발견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 등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커피에 약을 타는 '약사', '바람잡이' 등으로 역할을 나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B 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 몇 차례 내기 골프를 치면서 친분을 쌓아오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고액의 내기 골프는 도박에 해당할 수 있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고, 골프 경기 중 어지럼증이 장시간 지속되면 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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