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 편지를 받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어 "재판 판결 뒤 배상명령에 따라 B 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을 압류하고, 지난 10일 교도소로부터 압류 금액을 송금받아 같은 날 압류 해제 신청했다"며 "중고 사기 후기를 검색해 보면 합의로 연락이 오던데 저는 협박 편지를 받았다"며 이를 촬영해 게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상명령으로 압류한 영치금 등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라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며 협박성 문장으로 편지를 마쳤습니다.
이를 본 A 씨는 "본인이 처음부터 사기를 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인데 오히려 자기를 괴롭혔으니 두고 보자고 한다"며 "(가해자가) 합의나 선처를 구하는 편지를 보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알려진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B 씨에게 A 씨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은 '판결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 씨는 "저처럼 사기당해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며 가해자에게 발송된 협박 편지와 관련해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하고,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