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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동네 하천에 거대한 '늑대거북'이…외래종 유기 잇따라

늑대거북 발견 (사진=유튜브 '정브르')
최근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외래종 동물이 동네 하천이나 풀숲에 유기돼 발견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파충류 · 희귀 동물 전문 유튜브 채널 '정브르'에는 '심각하네요, 우리나라 하천에서 잡힌 늑대거북이 이 정도 크기면 뉴스감 아닌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정브르는 "낚시를 하던 구독자 분께서 생태교란종인 늑대거북을 만났다는 제보를 주셨다"며 구독자가 포획한 늑대거북과 포획 장소 등을 살폈습니다.

무게가 약 10kg 이상 나가는 늑대거북을 살핀 정브르는 "이렇게 큰 늑대거북은 처음 본다"며 이 늑대거북이 발견된 하천으로 향했고, "늑대거북이 살기 너무 좋은 환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우거진 풀숲을 끼고 있는 하천을 살핀 그는 "늑대거북은 물가 근처의 땅에 깊게 굴을 파고 산란을 한다"며 "이런 곳에 늑대거북이 하나 있으면 최상위 포식자가 된다. 아무도 늑대거북을 죽일 수도, 괴롭힐 수도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정브르는 구독자들로부터 물이 범람한 시기의 서울 불광천에서 아주 큰 늑대거북이 걸어 다니는 영상, 번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늑대거북이 제주도 하천을 걸어 다니는 제보 영상 들어온다고 밝혔습니다.

정브르는 "해외에선 늑대거북이나 악어거북으로 인해 발가락이 잘리는 등의 사고가 일어나기도 한다"며 "실제로 발견하더라도 가까이 가시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때는 사랑받는 생물이었고 가족도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며 "키우기 힘들다고 이렇게 방생하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포획된 늑대거북은 시청 환경정책과 생태교란제거반을 통해 인계됐으며, 영상 속 관계자는 "원래 생태교란종의 경우 폐기가 원칙이지만, 생태교란종과 관련한 전시가 예정돼 있어 살려 둘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북미가 원산지인 늑대거북은 새끼일 때 10㎝ 미만으로 매우 작아 귀여운 반려동물로 인기가 높았으나 자라면 몸집이 최대 50㎝까지 커지는 등 가정에서 키우기가 힘들어져 하천에 유기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발견된 흑고니 (사진=유튜브 '새덕후')
한편, 늑대거북과 같은 외래종이 국내 하천 등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18일 탐조 전문 유튜브 채널 '새 덕후'에서도 "이 새들이 왜 여기에? 뜬금없이 우리나라에 나타난 거대한 호주 새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된 바 있습니다.

해당 영상 속에는 서귀포시 해안가 인근의 한 하천에 붉은 부리의 검은색 깃털을 가진 흑고니 세 마리가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흑고니는 철새가 아닌 호주 특산종으로 멀리 이동하지 않습니다.

제주에서 발견된 흑고니들의 경우 사람이 가까이 오면 다가오는 등 친화적인 면도 갖고 있어, 누군가 키우다 버리거나 빠져나온 개체로 추정됐습니다.

최근 제주에서 아프리카 뱀이 발견되는가 하면, 외래종 꽃사슴이 한라산에서 개체수를 늘려가는 등 유입 외래종들은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생물다양성법 2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진=유튜브 '정브르', '새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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