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인들의 얼굴이나 주장이 담긴 현수막을 요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보기 불편한 내용도 있고 또 질서 없이 내걸린 현수막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새로 방침을 정했는데, 관리감독을 맡은 지자체는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현장을 김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기는 교차로 우회전 구간입니다.
운전자는 저처럼 갑자기 걸어 나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현수막이 낮게 걸려 있으면, 자칫 운전자 시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인천 송도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줄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가 하면, 제주 4·3 폄훼 현수막처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도 넘쳐납니다.
지난해 12월 정당 현수막 자유화 이후, 이런 안전사고와 민원은 급증했습니다.
[한창섭/행정안전부 차관 : (법 시행 이전) 3개월 동안은 6,415건을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었고요. 법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1만 4천여 건 정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새로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다음 주부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고 현수막 끈 가장 아랫부분이 땅으로부터 2m는 떨어져야 하며, 가로등 1개당 최대 2개까지 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또 정당 이름 외에 특정 후원단체 이름을 같이 쓰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에 감독과 철거 권한을 가졌다고 돼 있는 지자체는 강제성이 없다며 여전히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법 개정 당시에도 비슷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지만, 현수막 난립을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자체 관계자 :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라인이에요. 그거 지켜달라고 해서 지켜주면 고마운 거고, 안 지켜주면 (방법이 없어요.)]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
여야 모두 취지에는 공감한다지만 개정 절차는 지지부진해, 현수막 공해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