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금은방에 침입해 주인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귀금속과 현금 등 8천만 원 상당을 털어간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일)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군과 B 군에게 징역 장기 4년 · 단기 2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 일당은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금은방 주인을 10여 차례 폭행해 소리치지 못하게 하고, 귀금속 7천100여만 원과 현금 83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직전 이들은 해당 금은방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금팔찌와 금반지 등 1천100여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결제 수단으로 쓴 신용카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훔친 신용카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 군 일당은 금은방 절도사건과 별도로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여성 행세를 하며 이른바 '조건 만남'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실제로 한 남성이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 근처로 나오자 그를 에워싼 뒤 돈을 뜯어내려고 협박했습니다.
당시 피해 남성이 행인들에게 도와달라며 큰소리를 치며 도망가자 이들은 남성을 쫓아가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해당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은 A 군 일당은 범행 이유에 대해 도박으로 진 빚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짧은 기간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6개월 전에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는데, 관용적인 태도만으로는 성행을 교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