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대 여학생이 극단 선택을 SNS로 생중계한 사건과 관련해 우울증갤러리에 글을 올리고 모집한 A 씨를 자살방조와 자살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19층짜리 건물 옥상에서 숨진 B 양이 투신하기 전 극단 선택을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양 사망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B 양이 디시인사이드 우울증갤러리에서 만난 A 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공모하고 사망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B 양 사망 이튿날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실제로 "함께 극단 선택을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취지의 글을 우울증갤러리에 올려 B 양을 만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양이 나눈 대화 내용이 구체적 자살 계획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