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월세 밀려서 방 빼랬더니 차로 들이받았다…역주행 도주

<앵커>

월세를 내지 않아 쫓겨난 세입자가 집주인 일가족을 차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달아난 세입자는 역주행까지 하다 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KNN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차량 1대가 뒷사람을 칠 듯 위험하게 후진합니다.

주변 사람들도 위협하더니 급기야 앞에 있던 남성을 그대로 칩니다.

놀란 사람들이 뛰어가자 2차례 더 들이받은 뒤 유유히 도망갑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어제(27일) 낮 3시 50분쯤입니다.

50대 세입자 A 씨가 월세를 미납해 방에서 쫒겨나자 집주인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한 것입니다.

[인근 주민 : 월세를 안 내서 법 집행을 했었나 봐요. 주인하고 분쟁 때문에 그 사람을 부딪쳤대요.]

현장에는 차량이 수차례 들이받아서 이렇게 집이 박살 났고 유리창도 모두 깨진 상태입니다.

현재 집주인 가족 2명이 척추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범퍼가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질 만큼 사고 충격이 컸는데요.

피의자는 에어백이 터진 상태에서 2km가량을 도주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역주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에 인근 정비소에서 A 씨를 4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A씨는 10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집주인과 갈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자기는 이제 마지막까지 갈 때까지 갔으니 화가 나서 차로 밀었다고.]

[박노준/부산 기장경찰서 형사과장 : (월세를) 그렇게 달라해도 안 주더랍니다. 어제가 명도 소송 집행한 날이었고. 고민하는 것도없이 바로 들이받은 것 같아요. 보니까.]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상취재 : 전재현 KNN)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