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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에 마일리지 소멸은 부당"…항공사 약관 시정

<앵커>

코로나 기간 동안 하늘길이 끊기면서 마일리지 쓸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항공사가 이렇게 쓰지도 않은 마일리지를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소멸시키려 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런 약관이 부당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해외여행을 계획하던 A 씨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마일리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가까이 모아둔 마일리지가 사라졌기 때문인데, 다음 달엔 1만 8천 마일이 추가 소멸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다 합치면 국내선 왕복 항공편을 취득 가능한 정도인데 항공사 측의 사전 안내도 없었습니다.

[A 씨/아시아나항공 회원 : 좀 황당했죠. 왜 사전 고지도 없이 소멸시켰느냐고 했더니 회원가입 할 때 (제가) 메일 수신 거절을 해놨대요. 요즘엔 문자로 다 통보가 되는데….]

2008년부터 도입된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10년 또는 12년.

그런데 마일리지 소멸기간과 코로나 팬데믹이 겹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빗발쳤습니다.

비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를 없애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김숙희/대한항공 회원 : 포인트 제도라고 카드를 사용하면 마일리지를 주기도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민감한데….]

비판 여론이 커지자 항공사들은 임시방편으로 2020년부터 3차례 마일리지 소멸을 유예했는데, 공정위는 아예 약관을 손보게 했습니다.

팬데믹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항공 여행이 어려워질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근거를 못 박은 겁니다.

마일리지 공제기준을 바꿀 때 유예기간을 예외 없이 12개월로 정한 조항도 그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시정안은 6월부터 적용되는데, 지난 '코로나19' 사태에 소급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제갈찬,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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