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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카페서 또 주요 부위 노출한 남성…5번째 범행인데 징역 6개월

등 뒤로 찬 수갑(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요 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여성 직원이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4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7일 오후 8시 5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카페에 들어가 여성 직원 B 씨(23) 앞에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주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만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미 이전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4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저녁 늦은 시간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곳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 판사, 판결, 의사봉, 재판, 선고 (리사이징)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연음란죄는 음란성과 공연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행위자의 주관적인 감정은 배제한 채 음란 행위 자체를 놓고 음란하다 판단할 경우 음란성이 인정되며, 불특정 다수가 목격할 수 있는 장소라면 피해자가 단 한 명이라 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또 신체 노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 정도, 노출 동기,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는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로 적용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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