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체포 현장 생중계한 신고 전문 유튜버…방송 도중 압수수색

공갈 및 마약류 광고 혐의

<앵커>

경찰에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에 검거 과정을 생중계해왔던 한 유튜버가 생방송 도중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검거 영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 : 네, 긴급 신고 112입니다]

[유튜버 A 씨 : 아동 성착취물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경찰 : 소지자 신고요? 소지자?]

[유튜버 A 씨 : 차량을 타고 왔고요. 지금 근처에 있어요.]

잠시 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고 남성의 차량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유튜버 A 씨는 옆에서 이 과정을 실시간 중계합니다.

[유튜버 A 씨 : 신고자인데 외장 하드 어딨어요? 자료 다 있어요. 그 사진 어디서 났을까?]

그런데 갑자기 A 씨에게 누군가 다가오고,

[유튜버 A 씨 : (혹시 유튜버?) 뭐예요? (경기남부청 강력범죄수사대 ○○○ 형사입니다.) 아아…. (신분증 줘보세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보이고 방송은 끊겼습니다.

시청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채팅방에 질문을 쏟아냅니다.

경찰이 A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한 근거는 공갈 및 마약류 광고 혐의입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이나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을 소지한 이들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하고 이 과정을 생중계하는 유튜버입니다.

때문에 공익 신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한편으로는 검거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마약사범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 씨가 "신상이 담긴 영상 유출을 막고 싶으면 영상을 사는 것도 방법"이라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요구했다는 주장들인데, 현재까지 3명이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씨는 SBS 취재진에게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건네받은 것일 뿐 영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