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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라진 7분…재판부 움직인 신고자 증언

<앵커>

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성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DNA 재감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되면 형량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여성을 뒤따라가서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오른쪽 발목 영구 장애와 단기 기억 상실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가해 남성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은 2심 첫 공판에서 "A 씨가 피해자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7분 동안 곁에 있다가 나가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성범죄 추가 확인을 위한 DNA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1심의 DNA 감정 결과, A 씨의 유전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검찰에 재감정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19일) 2번째 공판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최초 신고자의 법정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최초 신고자께서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의 의복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해주셨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소송 진행 방향하고 다르게 재판부가 성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한 심증을 형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재판부는 "진정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은 형사법원의 권한이자 책무"라며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언니와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 채택도 추가됐습니다.

첫 공판 이후, 피해자 측이 공개 모집한 엄벌 요구 탄원서가 일주일 만에 5만 5천 장을 넘어선 것도 여론 형성에 역할을 했습니다.

DNA 재감정을 통해 성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형량은 최소 20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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