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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동에선 오히려 경매 필요한데 "못해요"…무슨 상황?

<앵커>

경매를 일시 중단하고 피해자들이 경매 참여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대책이 멀게만 느껴지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피해가 집중된 강서구 화곡동 이야기입니다.

경매 자체가 열리기 어렵게 됐다는 이 지역 상황을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곳 빌라 28채 가운데 무려 25세대가 지난해 숨진 바지사장 김 모 씨의 피해자들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경매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그 이유를 한 번 취재해봤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A 씨는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을 내고 지금의 집으로 세를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계약 당일 바지사장 김 씨는 A 씨의 보증금을 떠안는 조건으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지난해 돌연 숨지면서 A 씨는 보증금 전부를 떼일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A 씨는 경매를 통해 살고 있는 집을 가장 먼저 매입할 수 있는 선순위 채권자라는 점이었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지금 이 전세금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경매밖에 없고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떠안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경매는 수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씨는 무자본으로 1천 채 넘는 주택을 매입하면서 2020년에는 약 3억 원, 2021년에는 약 60억 원의 보유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체납 세금 때문에 경매 자체가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세금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 '너희 집으로도 이 세금을 메울 수 없어. 그래서 무잉여 기각'이라고 해서 경매를 취소를 시키더라고요.]

김 씨의 체납 세금 때문에 경매도 할 수 없는 피해자는 파악된 것만 최소 200여 명.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경매나 공매에서 체납 세금보다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전입 신고한 이후에 발생한 집주인의 체납 세금이 그 대상입니다.

피해자 중 상당수가 이미 세금이 체납된 상황에서 세를 들어갔던 점을 고려하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시나'였어요. 세금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해결을 해달라고 했는데, 내놓은 대책은 극히 일부분의 피해자분들한테는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고….]

(영상편집 : 김준희, VJ :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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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사기 관련 뉴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들은 아직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상우 기자와 이야기하겠습니다.

Q. 체납 세금에 경매 안 열려…대책 없나?

[안상우 기자 :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경매가 이뤄지면 그 주택에서 발생한 체납 세금만 거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주인이 체납한 전체 세금을 한꺼번에 걷어가려고 지금 정부는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집주인의 체납 세액이 1천만 원, 2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 수십억 원이면 애초의 집값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경매 자체를 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비단 강서구 화곡동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한 사람이 한 번에 수백 채, 수천 채씩 늘리는 전세 사기 수법의 피해자라면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서둘러 대책을 검토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금융 지원 대책들은?

[안상우 기자 :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인 LTV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같은 가계 대출 규제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권도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를 조금 더 낮추는 그런 상품이나 대책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런 대책들은 빚을 더 내서 시간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Q. 중단 조치에도 경매 진행되는 이유는?

[안상우 기자 : 애초에 정부가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금융기관들에게 자율적인 협조를 요청했기 때문에 100% 오늘(20일)부터 경매가 중단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매 중단 요청을 받아들일 만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진행된 경매는 영세한 부실 채권기관들이 법원에 신청한 경매였습니다. 이런 기관들은 당장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경영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서 또 막상 강요만 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금융당국은 이런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오늘부터 경매 중단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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