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규정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1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을 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 벌금이나 30일 미만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개월간 단속 없이 현장 계도만 진행해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 횡단보도에서만큼은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