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기혼인 중국인 여성 유학생에게 '궁녀'라 지칭하며 수차례 성희롱을 해서 해임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 A 씨는 중국인 유학생 B 씨를 '궁녀'라 지칭하며 자신을 '황제'라고 부르도록 했습니다.
A 씨는 "수청을 들도록 하라"거나 "예쁜 궁녀를 보고 싶구나" 같은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는데요.
박사 과정 중인 B 씨가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피하자 A 씨는 논문 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 위압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B 씨는 대학 인권센터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고 대학 측은 지난해 10월 A 씨의 교수직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1심 패소에 이어 항소까지 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희롱 부분만 보더라도 파면에서 해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