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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네 돈으로 킹크랩 사 와"…장수농협 사내 갑질 진짜였다

지난 1월 전북 한 지역농협에서 결혼한 지 3개월 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주고용노동지청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장수 농협을 특별근로감독한 결과인데요.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상급자가 고인에게 사비로 27만 5천 원짜리 킹크랩을 사 오라고 요구해 이를 실제로 받아냈고, 면박성 발언을 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인이 이러한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자 사측은 고인에게 전산망 접속이 되지 않는 PC를 배정하고, 부당한 업무 명령을 하거나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장수농협의 노동관계법 위반 15건 가운데 6건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6,7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화면출처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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