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때 상담원에게 폭언하지 말아 달라는 안내 메시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교사에게도 선을 넘는 학부모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임태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생활지도에 화가 난 학부모가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부모 : ㅇㅇ이 완전 잘못으로, 욕 한 번 했다고 몰고 가는데…. (네.) 내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시죠. 아버님.)]
학부모의 거친 항의는 협박과 섞여 5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학부모 : 이 교감이 XXXX는 내가 가서 XXX 빠개놓을 거야! 이런 XXX XX가, 어디 그따위 행동거지를 하고 자빠졌어!]
이런 폭언을 일일이 법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듭니다.
대부분 교사들은 참고 넘깁니다.
[폭언 피해 교사 :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예의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웃어주고 달래주면서 그 아이를 내일 또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하고 수업을 하고 생활지도를 해야 되죠.]
학부모의 폭언, 폭행 같은 교권 침해는 코로나 기간 줄었다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저학년 학부모일수록 많습니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 상반기 전국 모든 학교 전화 연결음에 교권보호 안내 메시지를 넣기로 했습니다.
모든 교육 활동은 교원지위법 보호를 받으니 폭언을 삼가 달라는 취지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스승의 날 이후 공모를 통해 정합니다.
[교육부 관계자 : 멘트(전화 연결음)를 현장에서 좀 체감할 수 있고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걸로 공모전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자는 주장도 나오는데, 학부모단체는 학교로 전화하는 학부모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황지영)